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1에서 법이 정한 한도 안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우선 받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2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상대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받고, 부상 등급과 한도를 확인한 다음,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로 챙기는 순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인배상1은 누가, 어떤 근거로 보상하는 담보입니까?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었더라도, 피해자는 이 담보에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사람은 가해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입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해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대인배상 대상이 아니며,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검토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내가 남에게 입힌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도 정해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피해자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 등급과 보상 한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나누어 정합니다. 사망은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이고, 부상은 상해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1급 기준 3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후유장애도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한도가 있으며 1급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도 낮아집니다. 단순 염좌처럼 가벼운 부상은 하위 등급에 해당하므로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 구분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
| 가입 의무 | 법정 의무보험 | 임의 가입(종합보험 구성 담보) |
| 사망 보상 |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 대인배상1 초과 손해를 가입 한도까지 보상 |
| 부상 보상 | 1~14급 등급별 한도(1급 3천만 원) | 등급 한도를 넘는 치료비·손해를 보상 |
| 후유장애 보상 | 1~14급 등급별 한도(1급 1억 5천만 원) | 노동능력 상실 등 초과 손해를 보상 |
| 피해자 과실의 영향 | 한도 안의 치료비는 과실이 있어도 보상 | 과실 비율만큼 상계 |
부상 등급은 진단명과 치료 내용에 따라 매겨지며, 치료가 진행되면서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진단이 추가되었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등급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를 어떤 순서로 청구합니까?
치료비는 보통 가해 차량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병원 접수 단계에서 보험사 접수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합니다. 진료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따릅니다.
-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의 차량번호, 연락처, 가입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 상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대인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접수번호를 제시해 지급보증을 진행합니다.
- 휴업손해나 교통비처럼 치료비 외 손해를 입증할 서류(소득 자료, 진단서 등)를 모아 둡니다.
- 치료가 끝나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합의 금액을 협의합니다.
합의 전에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가불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범위와 필요 서류는 담당 보상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1 한도를 넘으면 대인배상2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중상해로 수술과 장기 입원이 이어지거나, 피해자가 소득이 높은 사람이어서 일실수입이 크다면 대인배상1 한도만으로는 손해를 모두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2에 가입했다면 초과분은 가입 한도 안에서 보상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대인배상2 한도를 무한으로 선택합니다.
경상환자(12~14급)의 치료비에 관한 기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해, 경상환자의 대인배상2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진단서 등으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인배상1 한도 안의 치료비는 이전처럼 과실과 관계없이 보상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치료비가 어느 담보 구간에서 나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대인배상2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중대 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2 가입 여부는 피해자 보상뿐 아니라 가해 운전자의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대인배상1에 해당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를 보상하며, 청구 접수는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받습니다. 정부가 먼저 보상한 금액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둡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보장사업과 본인 보험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공제되는 부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치료 종결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접수합니다.
보상 금액이나 등급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큰 사안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실제 보상액은 사고 내용과 약관,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대인배상1 치료비가 줄어듭니까?
대인배상1 한도 안의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보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는 부분과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항목은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는 대인배상2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부상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 진단서나 수술 기록 같은 의료 자료를 제출하고 등급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견이 남으면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거나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승한 가족이 다쳤을 때도 내 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은 약관상 운전자 본인 차량의 대인배상2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과실로 난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 과실 관계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