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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대가성 후기를 올릴 때 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험단 후기와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은 후기에는 대가의 종류와 관계없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소비자가 게시물을 여는 순간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한글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보기」 안에 넣거나 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섞어 두면 표시하지 않은 것과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 분야라면 광고 표시와 별개로 광고 내용 자체에 대한 규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 원고료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후기를 쓰는 대가로 받은 혜택 전반이 해당합니다.

  • 원고료, 활동비 등 금전으로 받은 대가
  •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체험한 경우
  • 할인, 쿠폰, 적립금 등 다른 소비자에게는 없는 혜택
  •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
  • 광고주와 고용 관계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판단이 애매할 때는 대가가 없었어도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으로 글을 썼을지 따져 보면 됩니다. 대가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거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표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는 후기를 구매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후기가 독립적인 경험인지, 대가를 받은 홍보인지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합니다.

표시는 어디에, 어떤 문구로 해야 하나요?

표시 위치에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본문과 구별되도록 적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본문 맨 끝에 작은 글씨로 넣거나 펼쳐야 보이는 영역에 넣는 방식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체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체 유형표시 위치피해야 할 방식
블로그 글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본문과 구별되는 글자 크기·색상으로 표시본문 맨 끝에만 표시, 배경색과 비슷한 글자색 사용
사진 중심 SNS 게시물사진 안 문구와 설명글 첫 줄에 함께 표시「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수십 개 해시태그 사이에 섞어 넣기
녹화 동영상제목 또는 영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자막·음성으로 표시설명란에만 적고 영상 안에서는 언급하지 않기
실시간 방송방송 중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표시방송 시작 때 한 번만 언급하기

문구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씁니다.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로부터 원고료를 받아 작성한 광고입니다」처럼 대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외국어 약어나 「감사합니다」처럼 뜻이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광고」, 「유료 광고」, 「무상 제공」 같은 분명한 단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별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광고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광고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기능성화장품도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험 후기에서 「아토피」, 「여드름」 개선처럼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관련된 표현이나 「셀룰라이트」, 「발모 효과」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광고주가 제공한 원고를 그대로 옮길 때는 심의를 받은 문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작성자가 개인 경험을 덧붙이면서 효능을 부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은 치료 경험담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진료 후기를 대가를 받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하더라도 이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작성자 모두 게시 전에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주와 작성자는 각각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모두와 관련되므로, 표시가 빠지면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작성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의 신뢰도와 계정 운영에도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양쪽 모두 아래 절차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단계: 광고주는 체험단 모집 공고와 계약서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와 표시 위치, 문구 예시를 적어 둡니다.
  2. 원고 검토 단계: 광고주는 받은 원고나 게시 예정 화면을 확인해 표시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업종별 금지 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3. 게시 단계: 작성자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게시물을 열었을 때 스크롤하거나 펼치지 않아도 표시가 보이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4. 사후 관리 단계: 광고주는 게시된 글의 주소를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표시가 빠진 글을 발견하면 수정을 요청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표시를 하면 후기의 효과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를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해당 게시물뿐 아니라 브랜드와 작성자 계정 전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장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쓴 구체적인 사용 경험을 담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후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만 받고 돈은 받지 않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표시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처럼 받은 대가의 내용을 적어 두면 됩니다.

해시태그로만 광고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까?

해시태그가 설명글 첫 부분에 있고 다른 태그와 섞이지 않아 쉽게 눈에 띈다면 표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두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제목이나 첫 문장에 문구로 따로 표시하는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올린 대가성 후기에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동안에는 소비자가 계속 보게 되므로 지금이라도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주라면 진행했던 체험단 게시물 목록을 정리해 작성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